사진/MBN뉴스캡처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음식물 3만원 상한'’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고,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