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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대가성 소명 부족 ·구속사유 필..
사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대가성 소명 부족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19 08:57

19일 오전 4시 53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을 넘겨서야 구속 여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때까지 삼성 서초사옥에 머물며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구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에 닥쳐올 후폭풍은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증 혐의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그룹 핵심 현안인 경영승계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대한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지원 약속 등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이 내놓은 증거와 논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다. 이때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조 의연 부장판사는 평소 여론과 상관없이 사실관계, 증거조사, 법리 검토 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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