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2015년 백수오 파동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가 이뤄졌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허용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하고,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있다”는 ‘과장광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특히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이 아님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등급이 낮은 기능성 식품의 경우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199종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리활성 2·3등급 식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1차례 시험만 하고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기능성 원료 199종 가운데 194종이 생리활성 2·3등급의 낮은 단계 등급이고,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생리활성 2.3등급 원료의 소비량은 3천113억원에 이른다.
이들 식품의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 소비자들이 과학적 기능이 얼마나 입증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정확한 제품 명칭이 목록화되지 않아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위해성이 확인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68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위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을 형사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