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안종범 전 수석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6차 공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안 종범 전 수석의 다만 진술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첩에 여러 사실이 기재돼있다는 자체 범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함이라고 조서에는 기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안 전 수석 측의 주장대로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 보좌관이 수첩을 가지고 와서 검찰에 제출했으므로 보좌관을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며 "김필승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안 전 수석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검찰 조사 때 안 전 수석측 김모 보좌관이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됐다. 앞서 안 전 수석측은 ‘검사가 업무 수첩을 열람한 뒤 돌려준다고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래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했다, 안 전 수석이 수첩 원본을 직접 확인 하지 못했다’ 등을 문제삼으면서 증거가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수첩이 범죄사실의 중요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안 전 수석은“한 말씀만 드리겠다. 수첩에 대해 추호도 그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검찰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에 출석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하기로 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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