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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숙 구속 필요성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
사회

법원, 김경숙 구속 필요성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

허 엽 기자 입력 2017/01/20 19:27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구속기소)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김 전 학장이 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한다.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도 한다.


김 전 학장은 지난 9일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18일 구속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고, 국회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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