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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검사 박 모씨(사법연수원 29기)가 “적격심사에 따른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상 과오는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다”면서,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업무평가)을 합산한 결과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검찰청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퇴직을 명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5년 2월 박 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박 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이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