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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부 “건강보험료 저소득자 절반으로...고소득자는 올리고”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1/24 13:2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보건복지부가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부자들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지난 2000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 탄생 이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개편안을 준비해 오다 2년 전 발표 직전 석연치 않게 무산된 이후 뒤늦게야 정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해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야 3당안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 보험료는 올린다는 기본 방향 개편안을 이미 지난해 각각 내놨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그러나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을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100원, 3단계 개편 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월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차츰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1단계 개편에서는 과표기준 1200만원(시가 2400만원) 이하의 주택, 40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소득 직장인 가외 수입 부과의 하나로 임대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버는 부자가 위장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돼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꼼수는 이제 부릴 수 없게 됐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72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기준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긴다. 보수에 붙는 보험료의 상한선도 현행 월 239만원에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올린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월 301만5000원이 최고액 보험료가 된다. 야 3당안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고소득층 부담이 더 커진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부자 무임승차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아래이고 과표기준 재산이 9억원(시가 18억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1단계 개편에서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2단계에서는 2700만원, 3단계에서는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소득의 30%(1단계)~50%(3단계)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 역시 1단계에서 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9억원), 2단계 이후에는 과표기준 3억6000만원(시가 6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소득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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