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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한해 1,700억원', 앞으론 은행이 통보해야..
경제

착오송금 ‘한해 1,700억원', 앞으론 은행이 통보해야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24 16:43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앞으로 고객이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내도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보낸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사람에게 되돌려 보낼 수 없어 착오송금이 고스란히 ‘송금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고객 민원이 늘어나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했다. 만일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액이 눈에 띄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각각 7만1330건 1708억원으로, 이중 인터넷·모바일 착오사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그동안 해킹 등 IT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은행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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