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홍 지사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