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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 선고돼야".....
사회

박한철 소장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 선고돼야"...박 대통령 측, 즉각 항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25 13:20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오는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항의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심리 시작에 앞서 박 소장이 자신의 퇴임기를 밝히며 “재판장인 나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 이 심판의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석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이면 2명의 공석이 발생함으로 이사건을 그때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나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장 공석 상태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3차례 연속 발생하고 있는 사태다. 후속입법 조치를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방치한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 재판관 퇴임 이후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지 한 사람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냐”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방어권이 불가능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잘라 말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 다르다고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했다.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계속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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