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서울 강동구의 한 전세버스 업체 기사 수십 명이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모 전세버스 업체 기사 31명이 업체 대표가 기사들의 지입 차(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들은 고소장에서 대표 한 모 씨가 지입 버스 1대당 1억 원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모두 70억 원을 챙겨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전세버스 운행은 법인 명의로만 가능해, 대다수 기사는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소속에 등록하고 일하고 있다면서, ”한 씨는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금액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