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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서 반입된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
사회

법원 “일본서 반입된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1/26 10:54
2012년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판결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면서,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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