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김진산 기자
[뉴스프리존=제주, 김진산 기자]제주도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4명을 훈계 처분하고, H재단 제주지부의 자부담 미이행금을 회수할 것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가 청구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보조급 집행까지 관련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던 제주도는 지난해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간 문화교류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보조금 14억2000만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H재단 제주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가 보조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A행사에 7000만원, B행사에 2억9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결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H재단 제주지부가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때에만 자부담 내용을 표시하고, 나머지 제2차부터 제7차 보조금 교부 신청 때에는 자부담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매번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산 기자, ksbs2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