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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애완견 차 죽이고 여학생 성추행…50대 실형..
사회

남의 애완견 차 죽이고 여학생 성추행…50대 실형

김진산 기자 입력 2017/06/12 13:35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용화로 A씨의 주택에 침입해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즉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강아지가 자신을 보면 짖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 연북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 B(18)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B양의 동료 C(19)씨에게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B양을 성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전후 한씨의 행동을 볼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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