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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사회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1/29 15:40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과 네이처인어스(주)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됐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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