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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부부싸움’...승무원 때리고 욕설..
사회

대한항공 기내서 ‘부부싸움’...승무원 때리고 욕설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1/30 12:34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50대 여성 징역형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모 씨는 새해를 앞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서울로 출발했다.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고,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은 계속됐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 던지고, 남편을 향해 3시간 동안 폭언을 계속했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는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고, 여승무원에게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면서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 했다.


흥분한 이씨는 또 다른 여승무원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찼고,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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