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 수사는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또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