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변조(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 → 변조 후: 제조일로부터 2년)한 ‘자반고등어’ 제품(수산물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