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고위 공무원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도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