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성과 없이 돌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즉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경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두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착수 4시간 만인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의 장시간 대치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후 3시경 철수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은 향후 수사 일정을 고려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특검 압수수색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지만, 반면 이를 다시 거부할 경우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만 받아올 수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출입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측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