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사진제공=강남구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최종심(3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방식에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게 됐다.
구룡마을의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가 지난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1심)에 제기했으나 같은해 9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9월 13일 제기된 2심에서 재차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3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선고했다.
강남구와 서울시, SH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사업 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