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으로 가로채 팔아치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의하면, 정씨와 다른 2명은 ‘좋아요’[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인터넷 상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75차례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지 운영자에게 ‘광고 샘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추천 다이어트’ 광고 사진, 회사소개, 제품비용 텍스트 파일을 압축해 첨부해 거짓 광고 의뢰 메일을 보냈다.
페이지 운영자들이 광고 제안으로 알았던 이 파일은 사실 상대방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제품비용’ 파일을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IP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해 화면제어, 키로깅(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는 기술) 등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파고들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실행하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정씨 등은 화면제어 및 키로깅 기능을 이용해 운영자들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운영자들의 페이스북 아이디,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 페이지를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