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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고시 열차도 멈춘다..
사회

스크린도어 사고시 열차도 멈춘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2/07 12:12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철도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고장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도어 사고시 열차를 멈추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의 좌우개폐 방식 이외에 상하개폐 방식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크린도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총 7건으로,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사망하고, 5월에는 구의역에서 정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국토부는 스크린도어 사고 및 고장의 원인은 대부분의 스크린도어(45%)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안전관리 담당자의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역사의 역무원을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스크린도어 고장 시 관제사가 열차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스크린도어의 고장을 표시해, 고장 시 알람을 표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행하는 열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상.하 개폐 방식의 스크린도어를 시범적으로 논산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가 노후화돼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역 등 9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는 철거 후 새로 설치하고, 장애물 검지센서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스크린도어와 열차를 제어하는 장치를 서로 연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승객의 끼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가 넓은 곳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 시 스크린도어의 안전보호벽을 승객이 수동으로 열고 열차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벽을 개폐가 가능토록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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