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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지난 2015년 10월과 12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교육부가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가 배제한 교사들은 지난해 스승의 날 유공 포상 대상자 가운데 3백 명,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 가운데 152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이 단순 참여자임에도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포상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면서,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시.도 교육청이 이들을 대부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제외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