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면서,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심 총장은 성신여대, 성신여중고 등을 소유한 성신학원의 창립자 리숙종 박사의 외손녀로, 아버지는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이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것으로, 이에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런 심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 측은 또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을 법정 구속하면서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전인범(왼쪽) 전 특전사령관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의 구속 소식에 그녀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최근 SNS에 자신의 아내인 심화진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라고 자문 한 뒤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는 과격한 글을 올렸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외부 인재 1호로 영입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경희대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전인범 사령관이 안보에 대해 저와 동지가 됐다”고 말했다.
특전사 출신인 문 전 대표로서는 자신의 군 경력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입 1호로 전 전 사령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추정한 영입 배경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심 총장의 구속 소식과 그가 올린 SNS 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 캠프의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선의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로 일컬어지는 문 전 대표 캠프는 영입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