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일정 등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대통령 측이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조율과 관련해선 “현재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혀, 대통령이 만약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진다는 취지다.
한편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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