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재판부에 이 사장을 직접 신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 심리로 9일 비공개로 열린 2차 변론준비 재판 이후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조정 기일을 잡진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이 사장 측의 과세 정보를 받아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다. 저희가 볼 땐 불충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면서, “이 사장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해도 특유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범위도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정한 것보다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