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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보건당국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치 않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보건당국이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해 의료법과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이 진료를 하지 못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전년(2014년) 같은 기간 동안 진료 수입 등을 고려해 607억 원이란 손실보상액을 설정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