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후 4시경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면서, 이를 통해 압박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은 집회·시위 관련 결정처럼 곧바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의 이같은 움직임을 여론전을 통한 압박 전술로 판단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