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하자 대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낮춘 포스코IC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재입찰을 통해 계약금액도 부당하게 낮춘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천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치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한 뒤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 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