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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숨지게 한 사위 ‘징역 20..
사회

[법원]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숨지게 한 사위 ‘징역 20년’

허 엽 기자 입력 2017/02/12 23:54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아내와 싸우던 중다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찌른 뒤 이를 말리던 장모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이 씨는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등 집안 살림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다 2015년 12월부터 장모 집에서 살았고, 지난해 4월경 직장을 잃은 뒤 가출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 아내, 장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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