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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영장 재청구 되나?..
사회

특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영장 재청구 되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2/13 10: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출석에 이은 두 번째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13일 오전 9시 30분쯤 특검사무실 앞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이 순환 출자 문제와 관련해 로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단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성 결정을 내렸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금융위와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을 확보하는 등 삼성과 청와대 측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로 정했다가 5백만 주로 줄여줬다. 이런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정황을 특검이 파악한 것이다.

특검은 10시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이들 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인물로, 최씨와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삼성 박상진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최 순실 씨를 직접 만나 이전에 맺은 승마 훈련 계약을 파기하고, 한 달 뒤 비밀리에 2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정황도 확인한다는 특검의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영장 3일만인 19일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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