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젓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과다한 그물을 설치해 어구줄이 끊어지면서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조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적정한 수의 그물을 설치해 어구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35㎞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를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 선원 B씨가 어구 줄에 머리 등을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