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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심문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오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심문 날짜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검이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치 신청은 본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심문 당일에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이뤄져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심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소송이 성립된다고 해도 불승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