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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하향 조정..
사회

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하향 조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2/14 12:13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또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도로(17.9%↓)·철도(60.7%↓)·항공(10%↓)·해양(30.4%↓)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3.9%씩 감소했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9.2% 줄었다. 하지만 도로 부문은 철도.항공 부문과 달리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이행해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키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철도 부문은 2021년까지 철도사고를 33% 줄이고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인 대형 철도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사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철도운영사의 안전투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저비용항공사(LCC)가 확대되는 만큼 재무·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항공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경영 실적을 감독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 부문은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노후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양사고를 막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도 구축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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