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부 연구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임효미 판사)은 14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게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정부 연구사업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서 보조금을 타낸 뒤 연구원 등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빼돌린 보조금을 관련 사업 재료비로 다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 이상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