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삼성이 비덱스포츠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가격이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주목받는다.
이에 삼성은 블라디미르 구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집중 수사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일단 구속영장 대상에서 빠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