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 씨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에 동원하면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과 이씨 사이 오간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이씨의 진술 △이씨와 최 의원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최 의원 계좌 비고란에 적힌 메모 등을 제출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육성 음성 멘트를 제작하면서 300만원을 정모씨에게 이체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 최 의원은 계좌 내역 비고란에 ‘음성홍보’라고 실제 명목에 부합하는 메모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과열.청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가 금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정히 처벌하는게 맞다”면서도, “최 의원과 이씨 사이 오간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보고 이를 정상 참작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임무를 줬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빚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1심 법원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빠른 시일 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