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은 4년 동안 15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 전무 등 임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개 업체로부터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해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B 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는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