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코레일 역에서 산 열차 승차권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고객이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한 승차권도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으로 반환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승차권 환불 전용전화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승차권 운임과 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매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타지 못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현금 기준으로 100% 가산)으로만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상 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보상 금액만큼 마일리지로 적립 신청할 수 있고, 적립일로부터 5년간 승차권 구매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승차권의 모양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코레일은 승차권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과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하고, 또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