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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사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허 엽 기자 입력 2017/02/16 18:40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으로, 법규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매우 방대하고 기존에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한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산정돼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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