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3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짐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최대 9천600원(편도 기준)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의하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면서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 1월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42달러, 갤런당 155.76센트로 1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이달부터 1단계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에 따라,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국내 발권을 전제로 대한항공이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곧 회사별로 세부적인 할증료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