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소형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총 476㎏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일당 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민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씨 등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매회 1∼1.2㎏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했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는 200g짜리 타원형으로 만들어 5∼6개씩 항문에 숨겨 오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년에 걸쳐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는 총 415㎏, 시중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14억원에 달한다. 혼자 101번이나 금괴를 운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10만원씩 1회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특정 지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해 지난달 16일 운반책 등을 적발하고 밀수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았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