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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강 카페 ‘봉주르’ 업주 항소심서 벌금형..
사회

법원, 북한강 카페 ‘봉주르’ 업주 항소심서 벌금형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2/19 19:14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배짱영업’을 하면서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북한강변 명물카페 ‘봉주르’의 업주 최모 씨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지난달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영업했고 또 폐쇄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강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식점을 폐쇄한 뒤 불법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상복구한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시간을 가진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같은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도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한 은택 판사였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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