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고등학교 동창에게 대출을 소개해주면서 은행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속여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호텔 부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호텔 부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A씨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축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에게 15%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속여 9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해 11월, 김 씨는 4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는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6천만 원을 또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챙길 의도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면서, ‘대출을 알아봐 주고 수고비로 돈을 받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