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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이 개정 후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대상이 된다”면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봐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원법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한 명당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 백여만 원씩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