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3일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A 씨(키르기스스탄 국적)와 B 씨(키르기스스탄 국적)를 구속했다.
또 마약을 피우고 경기도 화성.평택 일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한 불법체류자 C 씨(러시아 국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 등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향남읍의 집에서 합성 마약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환각제는 ‘파이스’라고도 불리면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지난 2009년 7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한 추가 공급책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