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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에 기재된 국정원 담당자 이름, 국정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고, 또한 ‘조회 대상 문서’의 내용도 비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만 자료 요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범위를 기재한 일부 내용은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한 이동통신사가 국정원 요청으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센터는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비공개 결정를 하자 소송을 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