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중량을 부풀린 냉동수산물이 대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냉동수산물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품목제조.수입영업정지 1∼2개월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의하면, 충남 논산시에 있는 A업체 새우살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은 200g이었지만, 해동해서 다시 무게를 재보니 표시량보다 45% 모자란 110g에 불과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녹여서 재검사한 결과 23.5% 미달하는 497g이었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올해 1월 4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량을 속이는 등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