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첫 공익신고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익위는 이어 “이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예산(17억 4,500만 원)의 70%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 9,286만 원으로 보상금보다 약 5.5배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7천6백여만 원으로,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